코로나로 택배 폭증 불구 근로자에 수당 안주고 노동시켜

입력 2020-06-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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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수당미지급 28건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채널인 택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에선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에 나섰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지급액은 총 12억여원이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적발된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초과 근무를 시켰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의 경우 145건이나 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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