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 그동안 국회가 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권리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전까지 실효성 있는 접근은 물론 제대로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의 권리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많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다. 전 의원은 이달 10일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진단한 데 이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도 자영업자 문제에 초점을 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경제 비상시국인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식당은 운영해 본 경험이 녹아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 내기가 어려웠다”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계약이 밀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계층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최저임금인상 정책 등으로 상당수가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갖게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 구하기’슬로건으로 삼고 대여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문제 해법에 초점을 둔 전 의원의 의정활동은 여당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의원은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수야당이 자영업자들에게 우호적인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봐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당시 새누리당에서 막았다”며 “최저임금 문제 역시 본인들이 자영업자를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접근 중인 전 의원은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 의원은 “안타깝게도 최저임금 부분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라며 “이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공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실제 현실의 고민을 알고 있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