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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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본격 시행…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은 지금보다 2만3000명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축소된다. 개소세율은 현재 1.5%(143만 원 한도)에서 3.5%로 오르고, 내년부턴 5.0%로 원복된다. 반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안전·질서 강화 측면에선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도 판매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해지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동승보호자 탑승표시가 의무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가백신으로 전환되고, 무료접종대상은 13세까지로 약 64만 명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돼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 밖에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된다.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 엑티브 X설치가 불필요한 인증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이 밖에 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던 군인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된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에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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