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 등 4개 플라스틱 수입 금지…국내 폐플라스틱 적체 해소

입력 2020-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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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안 30일부터 시행…저급 플라스틱 수입 차단 효과도 기대

▲수입과 국내산 PET 폐플라스틱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수입과 국내산 PET 폐플라스틱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유가하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출이 막히면서 국내 적체가 심화한 폐플라스틱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지만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6년 3만3000톤이었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난해 14만4000톤까지 급증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과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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