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ㆍ오징어 등 12개 어종 28만6045톤까지 어획 허용…전년대비 7.3%↓

입력 2020-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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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관리어종, 연근해 어획량 50%로 단계적 확대 추진

▲2020년 7월~2012년 6월 어기 12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출처=해양수산부)
▲2020년 7월~2012년 6월 어기 12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출처=해양수산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Tatal Allowable Catch)이 28만6045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TAC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만8735톤)에 비해 7.3% 감소한 28만6045톤으로 정해졌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업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내에서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 12개 어종, 대형선망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ㆍ관리하고 있다.

이번 어기에는 키조개를 어획하는 전남 잠수기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한 삼치가 시범사업 어종으로 추가됐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TAC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적용한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삼치까지 3개 어종에 적용된다.

해수부는 내년 어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홍보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내달부터 TAC 활성화를 위해 TAC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을 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TAC 소진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 유보량을 확보해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 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다음 TAC 할당 시에 전배물량을 반영했으나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소진율 수준이라면 다음 어기 TAC를 할당받을 수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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