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유선통신분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13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담률은 전년도 매출액의 0.5%(지배적사업자 0.75%)지만, 내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0.1%(지배적 사업자 0.15%)씩 감면된다.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은 과거 통신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선 통신사업자 출연금은 작년 746억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순수입 6128억원 중 12.2%를 차지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유선통신 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의 단계적 폐지는 유선통신 서비스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서비스 규제 완화 및 기업부담 완화로 통신산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