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 폐기물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 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개정 내용은 안전관리 비용과 관련해 낙하물 방지망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폐기물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폐기물은 현장에 따라 발생 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추가 비용이 늘고 있었다. 이에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보다 30% 늘어난 안전 비용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