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입력 2020-06-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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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로 불리는 40대 계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모는 "훈육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1·여) 씨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였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2시께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갔다.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3시간가량 갇혀 있던 B 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오후 3시 20분께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옮겨 가뒀고, 그 사이 A 씨는 3시간 정도 외출을 다녀왔다.

작은 여행 가방에 갇힌 B 군은 계모에게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 씨는 B 군이 갇혀 있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결국 B 군은 사건 당일 옿 7시 25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0여 일간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B군 친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역시 사건 당시에는 집에 없었지만, 이전에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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