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볼티모어 중재원(미국)이 Cangen Corporation에서 제기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청구에 대해 쌍방 청구 취하 합의를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볼티모어 중재원(미국)이 Cangen Corporation에서 제기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청구에 대해 쌍방 청구 취하 합의를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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