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볼티모어 중재원(미국)이 Cangen Corporation에서 제기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청구에 대해 쌍방 청구 취하 합의를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입력 2008-10-27 13:50
동아제약은 볼티모어 중재원(미국)이 Cangen Corporation에서 제기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심판 청구에 대해 쌍방 청구 취하 합의를 사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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