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우여곡절' 출항…진선미·조응천 발의안 살펴보니

입력 2020-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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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 올려…규제 드라이브 ‘촉각’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성가족부 장관 출신의 진 위원장은 주요 부동산 규제안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어서 정부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두 건에 공동발의자 이름을 올렸다.

진 위원장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뿐 아니라, 임차인 계약청구권을 현행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애 의원 발의안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 발의안은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 청구 금지’ 등 임차인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때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진 위원장의 건설과 부동산 관련 직접 입법 활동은 미미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시공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사진=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 들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광역교통망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당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고 회원 간 매물 공유와 가격 강요 등의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진행, 폐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차지해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큰 이견이 없는 한 ‘무사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임대차 3법 가운데 국토위 소관인 전월세신고제 역시 빠른 통과가 점쳐진다. 다만, 야당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상임위 정상 가동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위 상임위원장이 건설과 연관된 분이라면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며 “과거처럼 건설 경기가 급부상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오히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공정성을 무기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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