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입력 2020-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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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뉴시스)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해수부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마치 특조위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오직 정부의 방해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특조위가 파행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겠다는 극히 정치적 결정을 한 다음에 여러 정쟁이 발생해 활동 기간이 줄어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보내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교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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