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조 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