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 (부인인)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설립하는 등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과 유착을 했다는 것이 법정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던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일부 혐의에 대한 정 교수와 조 씨의 공범 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코링크PE 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액을 99억4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자를 받는 것 외에 어느 투자처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정 교수와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둘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이율을 고려해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대여)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코링크PE에서 자료가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와 협의해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