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8.3% 되돌려준다…전액 장학생은 '10만원' 지급

입력 2020-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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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첫 사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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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비율을 결정했다. 대학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한 첫 사례다.

건국대는 30일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씩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계열별로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일정 비율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지원해 총액 기준 8.3%의 감면 효과가 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등록금성 장학금의 2학기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 이체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에 따르면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열별 8.3%의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 건국대 설명이다.

건국대는 "정상적인 학기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재학생에게 지원됐어야 하는 예산 20억원을 삭감하거나 절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에게 환원하기로 했다"라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36억원이었던 재원이 44억원으로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 논의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에 새로운 혁신과 한 차원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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