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입력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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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사회경제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업·재기지원’ 신청이 전년 대비(4월 기준·101건) 40% 급증했다. 서울시는 폐업지원 대상을 42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임대료 미납 등으로 폐업을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지원 비용 사용 가능 항목에 '임대료'를 추가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임대료 지원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27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지원금을 임대료에 사용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대 고민은 임대료란 소리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아쉬움이 크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그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반응은 시원치 않다.

서울시가 사업 예산으로 23억 원을 마련해뒀지만 1차 모집에 288명(점포 2317곳)이 신청했고, 2차에선 215명(773곳)으로 줄었다. 1ㆍ2차에 각각 6억8600만 원, 4억90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절반의 예산이 남았다.

원인은 환산보증금 기준, 지원금 사용처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산보증금 규모가 적을수록 영세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높고, 정해진 예산으로 ‘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영세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임대료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애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두고, 용처가 정해진 시설 개선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인센티브) 해주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제한된 예산으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행정 취지를 살리려면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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