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은 아집…심의위 판단 존중해야”

입력 2020-07-01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바른시민사회, 토론회 개최…최준선 교수 “전문가 참여 심의위, 국민여론 축소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여당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 강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두고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과잉 수사’라는 바판도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이 참여했고, 회계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심의위가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라며 “국민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뇌물공여혐의’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정리했다.

뇌물공여혐의와 관련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353일간 옥살이를 했다가 2018년 2월 출옥했다. 검찰은 시세조정혐의 및 회계부정 사건은 출옥 후에 비로소 수사가 시작돼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최 교수는 “막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뤘다.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6,000
    • +0.17%
    • 이더리움
    • 4,805,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4.38%
    • 리플
    • 1,980
    • +4.65%
    • 솔라나
    • 343,100
    • +0.18%
    • 에이다
    • 1,394
    • +1.46%
    • 이오스
    • 1,140
    • +1.51%
    • 트론
    • 283
    • +0%
    • 스텔라루멘
    • 684
    • -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2.85%
    • 체인링크
    • 25,420
    • +10.28%
    • 샌드박스
    • 1,002
    • +27.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