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입력 2020-07-0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 법인·정부에 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등록금 중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인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 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00,000
    • -1.27%
    • 이더리움
    • 4,765,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65%
    • 리플
    • 1,910
    • -5.02%
    • 솔라나
    • 320,800
    • -3.17%
    • 에이다
    • 1,340
    • -1.83%
    • 이오스
    • 1,100
    • -5.74%
    • 트론
    • 276
    • -0.72%
    • 스텔라루멘
    • 602
    • -1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3.15%
    • 체인링크
    • 24,890
    • +1.84%
    • 샌드박스
    • 822
    • -1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