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에 따른 한수원 손실 정부가 보전…산업부 “원활한 에너지전환 기대”

입력 202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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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전경. (뉴시스)
▲월성원전 1호기 전경. (뉴시스)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 손실액 등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방참이다.

산업부는 비용보점 범위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우 계속운전 목적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경우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을 예시로 들었다.

비용보전 절차는 한수원의 신청 (한수원 → 산업부) → 비용산정위원회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 검토 → 비용보전 (산업부 → 한수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로드맵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반면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우선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하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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