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정 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하다.
원래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