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민주노총 집회 관련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입력 2020-07-02 11:00 수정 2020-07-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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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ㆍ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병행”

▲10일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 (연합뉴스)
▲10일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 (연합뉴스)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노총에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6월 30일에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 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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