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전 남친,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불법 촬영은 무죄

입력 2020-07-02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뉴시스)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ㆍ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64,000
    • -0.82%
    • 이더리움
    • 4,66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81%
    • 리플
    • 2,011
    • -0.98%
    • 솔라나
    • 347,900
    • -2.03%
    • 에이다
    • 1,434
    • -2.91%
    • 이오스
    • 1,131
    • -3%
    • 트론
    • 288
    • -4.32%
    • 스텔라루멘
    • 718
    • -8.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5.05%
    • 체인링크
    • 24,910
    • +0.89%
    • 샌드박스
    • 1,065
    • +2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