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과 갈등 최고조

입력 2020-07-02 16:20 수정 2020-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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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중단하라"…대검 수용 여부, 윤 총장 거취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론 보도자료에 담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그동안 쌓여온 윤 총장과의 불편한 감정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부터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매번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간부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보다는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이 받아들일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반면 거부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대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에서는 대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수사팀은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3일 열릴 예정이던 대검 자문단 회의는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대검은 피의자인 이 전 기자가 요청한 자문단 소집과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게 되면서 검찰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중단과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즉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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