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입력 2020-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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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입법예고…피해범위 확대하고, 경미한 피해도 보상

▲올해 2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 참석한 피해자들. (뉴시스)
▲올해 2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대상 첫 조사결과 발표에 참석한 피해자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피해 여부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기록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먼저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도 매월 약 12만6000원을 지원한다. 고도 피해와 중등도 피해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응급상황으로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2900만∼1억4400만 원의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제급여'와 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구제계정'은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조사와 연구 결과는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취지를 반영해 기존 질환별로 돼 있던 조사판정체계를 통합 판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고 판단하면 피해자로 인정된다.

반대로 기업은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과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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