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준 마련

입력 2020-07-03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심사기준을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고시 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달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신청인의 허가신청 자료 작성 편의를 위해 심사받아야 하는 자료는 국제공통기술문서 구성에 맞춰 체계화했다.

또한, 치료제의 종류와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이상사례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사 기간을 5년 이내 ~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 대상 지정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을 정하고, 맞춤형 심사 시 지정된 품목관리자와 전담심사자가 제출자료 범위 협의 및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철저한 허가·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27,000
    • -3.17%
    • 이더리움
    • 4,745,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98%
    • 리플
    • 1,998
    • -0.3%
    • 솔라나
    • 329,100
    • -5.76%
    • 에이다
    • 1,347
    • -6.72%
    • 이오스
    • 1,146
    • -0.78%
    • 트론
    • 278
    • -3.81%
    • 스텔라루멘
    • 688
    • -6.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74%
    • 체인링크
    • 24,320
    • -2.33%
    • 샌드박스
    • 911
    • -1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