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 청약 '후끈'

입력 2020-07-03 12:58 수정 2020-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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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조감도. (자료 제공=대림산업)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조감도. (자료 제공=대림산업)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뜨겁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자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은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은 60실 모집에 8702건이 접수돼 14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6·17부동산 대책으로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한 단지다. 같은 달 분양한 부산 '해운대 중동 스위첸' 오피스텔은 396실 모집에 3만6830건이 몰려 93.0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 해운대구는 현재 비규제지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희소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전매 제한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 규모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진입 문턱이 낮은 점도 인기 요인이 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신규 오피스텔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다. 총 1208실 규모로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울산 중구에선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이 분양 중이다. 총 377실 규모로 반경 2㎞ 이내 거리에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우정혁신도시가 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에선 '중앙하이츠 관평'이 분양 중이다. 총 402실로 평촌중소기업단지, 한국타이어 신탄진공장, 배재대 대덕밸리캠퍼스 등의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금성백조건설은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서 ‘수완예미지 어반코어 파크힐스’를 분양 중이다. 총 612실로 대우전자 광주공장, 삼성전자 광주그린시티1캠퍼스 등이 있는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와 진곡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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