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입력 2020-07-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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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 원, 개인 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신규업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처벌이 되는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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