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신도시 조기 발표될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입력 2020-07-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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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 검토 착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지시하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지시 이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직후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방안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가장 주목할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77만 가구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 밖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 가구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 공급계획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간 국토부와 LH는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 국토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조기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택지 추가 지정 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해야 한다. 또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 불만도 해소해야 한다.

기존에 확보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는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주신도시 외에 기존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 방안은 국토부가 계속 고민해온 내용이다. 이에 생애최초 공급물량 비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생애최초 공급물량에 국민주택은 20%가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없다. 이에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애최초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선 30%, 민영주택은 20%가 배정되고 있다.

이 밖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를 강화하거나 신혼부부 외에 청년층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16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이 거론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는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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