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혁신사례 발표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개선과 고객불만관리 등으로 민원발생을 예방·감축했던 사례를 알리고 금융권역별 성향 등의 특성을 고려해 은행, 카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4개 권역별로 각각의 예를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워크샵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가 겪은 성공적인 혁신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감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금융회사간 우수사례 전파, 정보공유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