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입력 2020-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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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분 최대 60만 원 지원…중기엔 간접노무비도 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종전 지난달 말까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3월 중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을 ‘주 15시간 이상~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 시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지원 수준을 상향했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기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상향 전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 받는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 원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수준 연장과 함께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많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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