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를 체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