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입력 2020-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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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시에 정부ㆍ여당 추가 부동산 대책 '속도'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또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사업자가 4년·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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