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7000호 공급

입력 2020-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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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 긴급 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조기 지급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런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5월까지 725호를 공급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금 자기부담분은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기준 보증금 자기부담은 4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월 임대료는 14만 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에는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공공전세임대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쪽방촌과 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5월 동안 104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늘었다. 총지급액은 7286억 원 규모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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