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입력 2008-10-28 11:04 수정 2008-10-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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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물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방안 마련

당정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현행 현행 50~60% 세율로 중과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6~33%의 일반세율로 적용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법상 1가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방안이 없어진 다면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6~33%)이 적용된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해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할 '실물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며 부동산 관련 감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정상적인 세율로 돌려야 하고, 이는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줄곧 밝혀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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