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입력 2020-07-06 11:38 수정 2020-07-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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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 수사 필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2020.7.6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6일 손 씨에 대한 세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손 씨 신병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인도되면 수사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 인도 목적은 범죄의 예방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청구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나 입법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ㆍ판매자인 우리나라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만 이러한 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였고,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비판과 주장에도 공감한다”며 “그러나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규모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에 손 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손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손 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했다. 인도 대상 범죄인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손 씨는 이날 석방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손 씨의 석방 사실을 통지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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