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 200만 원의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로 상품 출시 초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00만 원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금리나 수익률이 예·적금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ISA 세제 혜택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년인 의무가입기간도 1~2년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납부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운용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간 2000만 원인 투자 한도도 늘려주고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한정됐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