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대웅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입력 2020-07-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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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명령 권고를 내렸다.

최종판결은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 이에 따라 양 사의 치열한 진실게임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기관이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국내 재판부는 ITC에 제출한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전체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어, 예비판정 결과는 국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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