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가 내릴 때 넘치는(월류) 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월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질과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 상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그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힘들었으나 이번 규정 마련으로 공공하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배수 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 및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공공하수도를 더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