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입력 2020-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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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직원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회식자리에서 부르지 않도록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 A 씨는 2013년 사직하면서 B 씨와 C 씨가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이용 투서 행위 등 집단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폭로했다. 군인공제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USB 취득 및 전산규정위반, 집단적 괴롭힘, 사생활 유포,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B 씨, C 씨를 해임했다.

B 씨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히며 업무에 간섭하고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 열람, 복사, 유출하고 해고 유도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군인공제회 손을 들어 줬다.

반면 2심은 “B 씨 등의 행동이 A 씨와 다른 직원 사이를 의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연장자로서 직원들에게 충고 등을 한 것이므로 집단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 등은 신규 전입한 A 씨에 대해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하는 등 지위, 관계의 우위,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A 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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