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된다…"8일부터 자유롭게 구입"

입력 2020-07-07 16:27 수정 2020-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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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시장 공급 체계로 바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의경<사진> 식약처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적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기업의 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8일부터 공적 마스크제도 종료일인 11일까지 약국이나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대신 국민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은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개선된다.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전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 및 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구매수량 제한, 5부제와 같은 구매요일제 등 공적 개입도 신속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마스크를 1억5000만 개까지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주간 마스크 생산량은 1억 개 이상으로 안정화됐다. 생산과 공급 안정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에서 7월 1주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감소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6월 4주 1369만 개에서 지난주 3474만 개로 늘었다.

이 식약처장은 "시장기능에 따라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면서 취약지역이나 의료방역 등 필수 수요처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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