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모든 계약에 적용한다…여당, 소급입법 추진

입력 2020-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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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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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소급 입법을 통해 전·월세 시장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사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료ㆍ보증금 증액도 직전 임대료의 5%로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도 삽입했다.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 박 의원 안에선 임대차 계약 기간이 1~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 측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ㆍ월세 급등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 측 논거다.

실제 1989년 전세 계약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전국 전셋값은 사상 최대 폭인 19.8% 올랐다. 한국주택학회도 2015년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ㆍ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소급 입법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부진정 소급 적용하는 조치여서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내세운다. 임대차 보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 대신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박 의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 의원 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각각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종합해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법)와 함께 7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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