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향응'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7 23:00 수정 2020-07-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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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B 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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