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입력 2020-07-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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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노무관리 취약한 아파트 정기감독"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에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윤성원 비서관은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면서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면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비서관은 이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식개선을 위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9월부터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에 대한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조성재 비서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면서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조사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44만 6,43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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