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입력 2020-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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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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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 제조업 경기둔화,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적 곤경 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 추세였던 가운데 범유행 이후 각국 기업의 파산신청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측은 부실기업 누적과 기업구조조정 지연이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생산성을 저하했다며 코로나19가 재무 곤경 기업에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 대비 17.8% 늘어났으며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018년 21만8000명에서 22.0%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한 해 만에 증가세로 바뀌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 별로 보면 한계기업 수는 대기업이 2018년 341개사에서 작년 413개사로 1년 만에 72개 늘었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383개 늘었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대기업은 29.4% 늘고, 중소기업은 14.1% 증가했다.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내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지난해 90개사로 늘었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각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8년 10.6%에서 2019년 12.9%로 2.3%포인트(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불거져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 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이어져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때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촉법을 개선함하고, 동시에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회생절차 내 도입한 DIP 제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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