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입력 2020-07-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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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성범죄자 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곳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경기 유망주 최숙현 선수 가해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에 대한 정보도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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