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MIT, ‘온라인 유학생’ 비자 규제 조치에 소송 제기

입력 2020-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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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에 일시 중지 요구 소송…“대면 수업 압력 위한 의도적 계획” 비판

▲미국 하버드대 캠퍼스. AP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 캠퍼스. AP연합뉴스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버드와 MIT는 이날 미국 보스턴 소재의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 방침을 담은 이민 당국의 새로운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에 즉각적이며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절차적으로도 이번 정책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수 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들에 강의실을 열고 대면 수업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조치는 이달 들어 미국에서 30만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면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추방 위협을 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이번 가을 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대학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 또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ICE가 발표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비 이민자 F-1(학생비자) 및 M-1(직업교육 비자) 비자를 받은 학생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신규 비자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 또한 100%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미국에 남지 못한다.

이러한 방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미국 대학이 가을 학사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 교육 전문매체 고등교육 크로니클은 지난 7일 1090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파악한 결과 10곳 중 1곳 정도가 이번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9%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계획인 대학은 24%, 대면 수업을 계획 중인 대학은 60%로 각각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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