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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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온종일 자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했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고,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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