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입력 2020-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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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고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이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년 대표는 "생애 최초 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게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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