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 모·부성 보호 강화 = 앞으로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워크넷과 공공기관 공시(알리오) 및 채용사이트(잡알리오) 등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도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창업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창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에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우수기업 발굴‧홍보, 성별통계 작성‧활용,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종사자의 업종별 비율은 서비스업(40.3%), 제조업(25.7%), 건설업(16.7%)의 순으로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에서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기술연구직, 건설기능직, 전문서비스 등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낮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여성참여자 비율이 30% 미만인 남성 집중 훈련직종에 대해 '성인지적 훈련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경찰관서 편의시설에 성평등 관점 들어간다 = 경찰관서의 편의시설은 직원휴게실, 여성경찰 및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경찰 증가, 편의시설의 지역적 편차 등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다', '휴게공간과 당직공간이 분리돼 당직자가 충분히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드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 '여성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오는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가 많은데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면담에서 나왔다.
앞으로 여성경찰 증가 등 인력변화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공간 배치에 이를 반영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