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전망

입력 2020-07-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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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주택 단타매매 양도세 최고 60~70% '징벌적' 부과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보다 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9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종부세율 구간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이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인 3.2% 대비 배 가까운 인상으로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최고세율인 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1~2년 내 사고파는 단기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대폭 강화된다.

앞서 12·16 대책에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을 징벌적 수준인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보다는 낮은 60~70% 안팎의 수준으로 조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이달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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