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1년…신규 투자 '미흡'

입력 2020-07-14 05:00 수정 2020-07-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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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1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누적 보증만 135억…엔젤ㆍ액셀 “내달 벤처투자법 시행에 기대”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가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으로 총 59개사에 135억 원을 보증 공급했으나 신규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내달 ‘벤처투자촉진에 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되면 벤처 투자자 간 경계가 허물어져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성과 아직 = 중기부가 엔젤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이 1주년을 맞았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보는 지난해 31개사 63억 원을 올해는 28개사에 72억 원을 보증했다. 누적으로 59개 사에 총 135억 원을 보증 공급한 것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7월 엔젤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한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은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 초기 기업을 추천하면 기보가 3억 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는 것이다. 1단계로 보증을 받은 기업은 ‘포스트엔젤보증’, 기보의 신규투자, 엔젤 구주투자 등 2단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스트엔젤보증은 보증을 받은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별도로 선발해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보증해 주는 것이다. 기보의 신규 투자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이 같은 지원책으로 2022년까지 엔젤 신규투자 규모가 1조 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보에 따르면 보증을 시행한 59개 기업 중 기보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아직 없다. 기보의 보증을 받은 지 길어야 1년, 짧으면 5~6개월 인 탓에 충분히 자금을 회전시키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보증액도 애초에 연 20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보증액 목표치도 미달한 셈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 내 벤처투자 전문 조직에서 실적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이 지나야 신규 투자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엔젤투자자의 지분을 기보가 인수하는 엔젤 구주투자 제도를 시행 적용한 기업은 지난해 3개사, 올해 3개사로 총 6개사가 나왔다. 구주 인수 규모는 지난해 11억 원, 올해 12억3700만 원이다.

우수 기업에 최대 30억 원을 추가로 보증하는 포스트엔젤보증은 올해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지금은 1단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등을 정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엔젤ㆍ액셀 “벤처투자법에 기대” =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18년 엔젤투자액은 6052억 원으로 올해 1월 발표한 5538억 원에서 3개월 만에 500억 원가량이 증가했다. 엔젤투자는 투자 이후 3년 동안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8년도 투자액은 2021년도에 최종 확정된다. 2019년 투자액과 올해 4월까지 투자액은 각각 4795억 원, 294억 원이다.

초기창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올해 4월 말 기준 241개이며, 2017년부터 이들의 누적 투자 금액은 1731억 원이다. 이들이 투자한 기업 수는 1306곳이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은 엔젤ㆍ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자율성을 높여 투자 시장에 더 활력을 돌게할 것으로 보인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액셀러레이터들이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는 100%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요건 기준은 까다롭지 않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다만, 조합 결성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 결성액의 1% 이상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액셀러레이터 ‘킹고스프링’의 정진동 투자부문 대표는 벤처투자법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 투자에 힘을 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기존에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회수 성공 확률을 장담할 수 없는 부담이 있었다”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면 40% 이상 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한 이후에는 선택의 자율성이 부여돼 창업 3년 이후의 유망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지고 회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젤플러스 프로그램도 벤처투자법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기보 관계자는 “엔젤 및 액셀러레이터의 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보증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증 추천 기업이 늘면 자연히 보증액도 늘어날 것”이라며 “2~3년 안에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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